개그맨 허경환이 회사에서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 징역 3년 6개월(2021)

허경환씨가 지난해 6월 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BS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허경환씨가 지난해 6월 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BS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유통업체의 회삿돈 27억3000만원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던 양 씨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 허씨 운영사 자금을 수시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허씨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 허씨를 속여 1억원 남짓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섞어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은채 기자 [email protected]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2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유통업체의 회삿돈 27억3000만원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던 양 씨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 허씨 운영사 자금을 수시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허씨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 허씨를 속여 1억원 남짓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섞어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은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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