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DPF 조기폐차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허스키 렌트카입니다. 요즘은 기온이 많이 올라서 낮에는 덥게 느껴질 정도예요.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봄은 많은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번 봄에 야외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요즘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입니다.

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자동차 매연은 심각한 환경 오염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추세이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것을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방법이 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라고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 경유차는 오래된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경유차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1등급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됩니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3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 4등급 차량은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입니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젤차의 최고 등급은 3등급이고,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차를 말합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은 이처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여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입니다.매연 저감 장치경유차 DPF 매연저감장치는 디젤 미립자 필터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경유차 불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PM, SOOT, 유해가스 등을 걸러주는 장치로 최근 경유차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차에는 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젤차 DPF 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에 보조금이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 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가 해당됩니다.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배출되는 미세먼지 수치가 거의 1/100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과료, 과태료.만약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달리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가 1일 기준 10만원 발생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으로 누적될 정도로 대량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경유차 DPF 의무 장착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장착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드라이버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신청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보증기간 5년 또는 8천km 이상 운행한 차량, 총중량이 3.5톤 초과로 보증기간 1년 또는 1만 6천km 이상 운행한 차량, 2004년 12월 30일 이전 차량으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