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까지 총정리!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에서 물가와 관련한 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매매나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디딤돌대출 상품 중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금리 및 기타 여러 소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디딤돌대출이란 2. 버팀목 전세대출조건 3.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1. 디딤돌 대출이란
1. 디딤돌 대출이란
네이버에서 ‘딤돌 전세대출’이라고 검색하면 딤돌 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대출이고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 적격 대상자라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대출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같은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매매, 전세, 월세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상품은 9개 정도 있습니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오피스텔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보증금대출-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2.버팀목 전세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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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의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금리나 한도, 대출 기간 같은 경우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에 관한 조건입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금리나 한도, 대출 기간 같은 경우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에 관한 조건입니다.
대출에는 채워야 할 조건이 꽤 많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받침의 전세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크게 보면 이런 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실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자산”의 경우 어떻게 책정하기나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를 첨부합니다.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위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세요!)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 등록 등본상의 전입한 날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집세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입주 신고가 있다.), 수도권 밖 2억원, 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4억원, 수도권 밖 3억원,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문인당 대출 한도 일반 가구: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2억원, 수도권 밖 8천 만원, 자녀 이상 가구:수도권(서울 인천 경기)3억원, 수도권 밖 2억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일반 가구:전세 금액의 70%이내 신혼 가구:전세 금액의 80%이내 갱신 계약 일반 가구:증액 후 두 자녀 이상이 증가하는
대출에는 채워야 할 조건이 꽤 많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받침의 전세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크게 보면 이런 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실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자산”의 경우 어떻게 책정하기나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를 첨부합니다.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위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세요!)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 등록 등본상의 전입한 날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집세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입주 신고가 있다.), 수도권 밖 2억원, 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4억원, 수도권 밖 3억원,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문인당 대출 한도 일반 가구: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2억원, 수도권 밖 8천 만원, 자녀 이상 가구:수도권(서울 인천 경기)3억원, 수도권 밖 2억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일반 가구:전세 금액의 70%이내 신혼 가구:전세 금액의 80%이내 갱신 계약 일반 가구:증액 후 두 자녀 이상이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