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아지 맞물림 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맞물림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해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한국은 현재 약 600만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이 가능한 미성년자 자녀의 학교생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과 말뚝박기 놀이를 할 때는 팀에서 에이스를 담당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도 크게 다쳐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예상외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큰 상해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가 가능합니다.물론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에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학교안전공제가 있는 만학교안전공제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보상한 금액에 대해 다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결국 가해 학생의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학교폭력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사고로서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성격의 손해인데 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은 없다고 합니다.또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미성년자 기준을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케이스마다 각각 다르며 보통 12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미성년자의 행위가 고의사고일지라도 감독자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보험으로 보상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자녀가 학교에서 생활 중 다치거나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사는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거나 고의사고다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또한 전문가와 상담할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도 많습니다.예를 들어 얼굴에 발생한 상처에 대해 추상장애를 평가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액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동안 학교생활 중 자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보험금 분쟁은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요.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