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외국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비자의 종류

외국인 등록 대상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고 체류하려는 외국인으로서 당연히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 비자 소지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그러므로 1회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은 처음부터 외국인 등록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입니다.그럼 외국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죠?출입국 관리 법에 따른 체류 자격은 A-1에서 H-2까지 총 8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만 해당하기 때문에 A~C계열의 사증 소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D~G계열까지는 모두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사진으로 비자의 종류, 활동 범위, 체류 기간의 확인이 가능)그래서 장기 사증을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 시기는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머물게 되면 이 또한 불법 체류로 분류되어 출입국 관리 법 제31조 위반 사항은 범치금 최대 1천만원(경과한 기간에 의해서)가 부과됩니다.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체류 외국인이 금융 회사(은행)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통장 개설, 공인 인증서 발급 카드 발급 등), 통신사의 휴대 전화 개통, 인감 등록 및 인감 증명서 발급,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정부 24(각종 증명서 발급)등의 회원 등록 등 국민이 일상 생활에 부수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신분증인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권 상의 영어 이름 표기가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하게 하나의 신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본인의 체류 자격과 별도로 이하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한글 이름 병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과거의 한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대상자는 ①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외국 국적 동포:제적 등본·기본 증명서 등 한글 성명이 확인된 경우 ② 재한 화교:재한 화교 협회가 발급하는 호적 등본에 한글 성명이 확인된 경우 ③ 중국 동포:공적 장부(상주 인구 등록 표)또는 신분증(공민 신분증)의 민족에다가 조선 또는 조선족 표기에서 동포임이 확인된 경우까지로 한정됩니다.외국인 등록증의 실물 카드 발행 전후에 외국인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이를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이라는 사실 증명 발급 가능 시기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신고)신청 접수 후(컴퓨터)시스템에 입력되면 그때부터 가능합니다.발급 대상자는 현재 체류 중 등록 외국인과 과거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이고 증명 범위는 “출입국 관리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 사항이 기재된 내용의 증빙 서류로, 사망, 완전 출국 등에 의한 외국인 등록 말소(과거의 체류자)자도 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처는 주민 센터, 구청, 출입국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받으면 현재의 체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즉 현재의 합법 체류자는 현재 등록자로 표기되고 불법 체류자는 체류 기간 경과자, 소재 불명자는 소재 불명자, 그래도 과거의 체류자(완전 출국자, 사망 등)은 등록 말 것이며, 과거의 체류자라고 표기됩니다.또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불문, 본인이 본인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이처럼 등록 외국인이 되면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각종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예컨대 ㉠ 체류지(거처)변경 신고입니다.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주민 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체류지 변경 시 별도 수수료는 걸리지 않으나 신고 기한이 지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주소가 변경되면 외국인 등록증의 뒷면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 또는 인쇄해서 주소지를 변경한 뒤 외국인 등록증이 교부되고 한국 국민의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상의 주소 변경 사유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주민 센터에만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출입국에 따로 주소 변경 신고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여권 번호·발행일 및 유효 기간이 변경)는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새 여권을 받은 경우에 여권 변경 시에 방문/불만 대행/전자 민원/팩스 중 신고 방식을 선택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의 경우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출입국 관리 대행 기관 대행 신청도 못 합니다.그 밖에도 ㉣ 외국인 비자 종류별로 신고 의무 사항(예:취업 자격증 소지자의 근로 장소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어, 항상 출입국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김·유나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법무부 등록)으로 사증 발급 신청, 외국인 등록 비자 체류 자격 부여,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재류 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대행 신청이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 관계 확인 등 때문에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출입국에 판매하는 경우는 본인 출석이 필수인 상황에 맞추어 업무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광고 후에 계속됩니다김윤아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김윤아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김윤아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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